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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교과목 이수규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교육학과·윤리교육학과·국어·외국어·사회교육계·체육교육과 | 수학교육과 | 과학교육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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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번 이후 |
36학점 이상 |
40학점 이상 |
41학점 이상 |
2019학번~2020학번 |
36학점 이상 |
38학점 이상 |
39학점 이상 |
2014학번~2018학번 |
36학점 이상 |
37학점 이상 |
38학점 이상 |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701.101A* |
교육학개론 |
2학점 |
700.002 |
교육심리 |
2학점 |
700.003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학점 |
700.004 |
교육사회 |
2학점 |
700.022 |
교육과정 |
2학점 |
700.023 |
교육평가 |
2학점 |
700.006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학점 |
700.007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학점 |
T1831.000300 |
생활지도 및 상담 |
2학점 |
나. 교직소양
6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필수)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701.020A* |
특수교육학개론(필수) |
2학점 |
700.021* |
교직실무(필수) |
2학점 |
T2184.000200*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필수) |
2학점 |
700.025 |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
2학점 |
T2184.001900 |
교과-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교육론 I(선택) |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T2184.001200 |
학교현장실습 |
2학점 |
T2184.001300 |
교육봉사활동1 |
1학점 |
T2184.001400 |
교육봉사활동2 |
1학점 |
교과목 이수규정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36학점 이상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 37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7과목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701.101A* |
교육학개론 |
2학점 |
700.002 |
교육심리 |
2학점 |
700.003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학점 |
700.004 |
교육사회 |
2학점 |
700.022 |
교육과정 |
2학점 |
700.023 |
교육평가 |
2학점 |
700.006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학점 |
700.007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학점 |
T1831.000300 |
생활지도 및 상담 |
2학점 |
나. 교직소양
4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필수)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
701.020A* |
특수교육학개론(필수) |
2학점 |
700.021* |
교직실무(필수) |
2학점 |
700.025 |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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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18 |
근무교육실습 |
2학점 |
700.019A |
교육봉사1 |
1학점 |
700.024 |
교육봉사2 |
1학점 |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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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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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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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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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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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교직과목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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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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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교직과목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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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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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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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교직과목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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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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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5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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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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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교직과목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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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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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5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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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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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교직과목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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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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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5점 이상
평균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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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3항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