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정

교과목 이수규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양
- 교육학과·윤리교육학과·국어·외국어·사회교육계·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2021학번 이후

36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41학점 이상

2019학번~2020학번

36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2014학번~2018학번

36학점 이상

37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101A*

교육학개론

2학점

700.002

교육심리

2학점

7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700.004

교육사회

2학점

700.022

교육과정

2학점

700.023

교육평가

2학점

700.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학점

7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학점

T1831.000300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나. 교직소양

    6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필수)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020A*

특수교육학개론(필수)

2학점

700.021*

교직실무(필수)

2학점

T2184.00020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필수)

2학점

700.025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2학점

T2184.001900

교과-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교육론 I(선택)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2학점

T2184.001300

교육봉사활동1

1학점

T2184.001400

교육봉사활동2

1학점

교과목 이수규정 (2009 ~ 2012학년도 입학자)

교양

36학점 이상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 37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7과목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101A*

교육학개론

2학점

700.002

교육심리

2학점

7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700.004

교육사회

2학점

700.022

교육과정

2학점

700.023

교육평가

2학점

700.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학점

7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학점

T1831.000300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나. 교직소양

    4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필수)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020A*

특수교육학개론(필수)

2학점

700.021*

교직실무(필수)

2학점

700.025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018

근무교육실습

2학점

700.019A

교육봉사1

1학점

700.024

교육봉사2

1학점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및 재입학자 포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 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3항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