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학부과정

교과목 이수규정

교양
- 교육학과·윤리교육학과·국어·외국어·사회교육계·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2021학번 이후

36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41학점 이상

2019학번~2020학번

36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2014학번~2018학번

36학점 이상

37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7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101A*

교육학개론

2학점

700.002

교육심리

2학점

7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700.004

교육사회

2학점

700.022

교육과정

2학점

700.023

교육평가

2학점

700.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학점

7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학점

T1831.000300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나. 교직소양

    7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디지털 교육 필수)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020A*

특수교육학개론(필수)

2학점

700.021*

교직실무(필수)

2학점

T2184.00020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필수)

2학점

T2184.002400*

디지털 교육(필수)

1학점

700.025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2학점

T2184.001900

교과-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교육론 I(선택)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2학점

T2184.001300

교육봉사활동1

1학점

T2184.001400

교육봉사활동2

1학점

교양
- 교육학과·윤리교육학과·국어·외국어·사회교육계·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계

2021학번 이후

36학점 이상

40학점 이상

41학점 이상

2019학번~2020학번

36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39학점 이상

2014학번~2018학번

36학점 이상

37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분야) :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 3과목 8학점 이상 / 타전공 이수시 52학점 이상]

  • 가. 기본이수교과목(분야)

    학생이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나. 교과교육교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에서 교과교육으로 지정한 교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포함)을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가.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을 포함하여 다음의 교직이론 과목 중 6과목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101A*

교육학개론

2학점

700.002

교육심리

2학점

700.003

교육철학 및 교육사

2학점

700.004

교육사회

2학점

700.022

교육과정

2학점

700.023

교육평가

2학점

700.006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학점

700.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학점

T1831.000300

생활지도 및 상담

2학점

  • 나. 교직소양

    6학점 이상(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필수)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701.020A*

특수교육학개론(필수)

2학점

700.021*

교직실무(필수)

2학점

T2184.000200*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필수)

2학점

700.025

다문화교육의 이해(선택)

2학점

T2184.001900

교과-소프트웨어 융합역량 교육론 I(선택)

2학점

  • 다.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학점

T2184.001200

학교현장실습

2학점

T2184.001300

교육봉사활동1

1학점

T2184.001400

교육봉사활동2

1학점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 자는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1회 이상

  • (’13.3.1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양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이상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 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교직 적·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 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 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 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 양성과정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 (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편입학하는 경우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1회 이상 (’13.3.1 이후 졸업자)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교직과목 면제 가능
성적기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 전공과목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 80점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2회 이상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3항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