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교육실습 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에 관하여

근무교육실습은 반드시 4학년 1학기 이상, 9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대학원생은 3학기 이상 등록자이면 가능합니다.

실습기관은 부설학교 신청과 자율기관 신청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범대생의 교육실습은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당 과잉인원이 실습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학생 본인이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경우는 자율기관 신청서 및 교육실습허가서,
교육실습생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교원양성혁신센터(12동 204호)에 제출하여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학과장 회의 심의에서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부설학교로 실습을 나가야 합니다.

- 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교직과정 학생의 경우는 부설학교에서의 실습이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교육실습학교를 선정해 오는 경우 자율기관 신청서 및 교육실습허가서, 교육실습생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교원양성혁신센터(12동 204호)에 제출하여 교원양성혁신센터장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 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부속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실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교육실습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교육실습 신청 시 주의점

기타 유의사항

-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하신 실습기관도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 학과오리엔테이션 및 평가회 일정은 매년 4월과 6월에 공지하오니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과정 학생들의 경우는 사범대학 내 유사전공의 OT 및 평가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관련 안내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