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과정

학부과정

학부과정 공통 안내

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63호, 2020.10.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라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원자격 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 등)

  •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부)(이하 "교직 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교직 학과의 모집단위가 변경되거나 입학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본이수과목 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은 교육부고시의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수강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전공과목으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 에는 다른 학과(부)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명은 교육부고시에 따르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이 고시된 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 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 교직 학과 2학년 학생 중 신청 당시 「서울대학교 학칙」 제87조제2항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을 취득하고, 신청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총장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 소속 학장에게 통보한다.
  • 학장은 제3항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계획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이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 현 황 및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4항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다만, 교직 과정 신청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교직과정 이수 포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결원에 대한 충원 등)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전에 자퇴, 제적 또는 교직과정 이수 포기 등으로 학과(부)별 교직과 정 승인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개시일 전까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제4조제4항의 선발 결과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후에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충원하지 아니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복적 또는 재입학한 경우에는 종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 (교직 복수전공)

  • 사범대학 학생 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을 운영하는 학장에게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 학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신청으로 교직 복수전공 신청을 대신한다.
  •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입학정원 이내,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이내로 한다.
  •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등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를 준용하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실시하 지 아니한다.

제8조 (교직 연합전공)

  • 사범대학에“통합과학” 및 "통합사회”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수여를 위한 교직 연합전공을 두며, "통합 과학”관련 학과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및 "지구과학교육과”로 하고, "통합사회”관련 학과는 "사회 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및 "윤리교육과”로 한다.
  • 사범대학 교직 연합전공 관련 학과 소속 학생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교직 연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1.4개 학기 이상 이수
    2. 학위취득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
    3. 총 이수학기 평점평균 2.7 이상
  • 교직 연합전공 이수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 이수기준)

  •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 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취득학점은 전체 전공학점에 중복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분리된 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 여도 해당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분리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도 1개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 으로 인정한다.
  •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다른 학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 정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과목이 전공선택 인정과목인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동일계열의 표시과목을 복수전공(교직 연합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전공의 표시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교육영역을 포함한다)은 15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으로 둘 이상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다시 이수하지 아니하며, 2급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학생이 다른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다시 이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대학원 교육과 학생 중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과정으로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 수한 경우에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6항에 따른 선수학점은 대학원과정 학위취득 소요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교류수학한 학사과정 학생이 해당 대학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 수한 경우에는 본교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기본이수지정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어 표시과목을 운영하는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 기 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학장의 승 인을 받아 다른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전공 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전에 소속 학장에게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종료한 후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누적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1학점을 부여한다.

제12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학사과정
    가. 2012학년도 입학생까지 : 1회 이상
    나.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 2회 이상
  • 대학원과정 : 1회 이상

제13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 생술 교육(이하 “심폐소생술 교육”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양성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한심폐소생술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4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별표 2의 무시험검정 학점·성적기준 및 「교원자격 검정령」등 관계 법령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5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검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 교원양성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며 교무부처장, 사범대학 교무부학장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부학장 중 총장이 임 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부위원장은 사범대학 교무부학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제16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설치 및 폐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 (교원양성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제2항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교원양성지원센터)

  •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교육실습 및 교직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원양 성지원센터를 둔다.
  •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소장을 두며, 사범대학 교무부학장이 겸무한다.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실습, 교원양성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은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원자격 검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제외 하고는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이하 “교육부고시”라 한다)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따른다.
  • 이 규정에서 입학생의 입학연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제2263호, 2020.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직학과 폐지 적용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 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 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
    (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이수학점은 고시 개정 후, 추가 안내 예정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 자는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1회 이상

  • (’13.3.1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