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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정
학부과정 공통 안내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0.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63호, 2020.10.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등에 따라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원자격 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 등)
제3조 (기본이수과목 등)
제4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제5조 (교직과정 이수 포기)
제6조 (결원에 대한 충원 등)
제7조 (교직 복수전공)
제8조 (교직 연합전공)
제9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 이수기준)
제10조 (학교현장실습)
제11조 (교육봉사활동)
제12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제14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제15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6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 (교원양성위원회의 운영 등)
제18조 (교원양성지원센터)
제19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부칙 (제2263호, 2020.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직학과 폐지 적용례)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 주전공 | 부전공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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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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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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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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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적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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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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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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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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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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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 주전공 | 부전공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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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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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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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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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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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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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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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 주전공 | 부전공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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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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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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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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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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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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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 주전공 | 부전공 |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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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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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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