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과정

학부과정 공통 안내

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양성혁신센터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24.9.20.] [서울대학교 학교규정 제2538호, 2024.9.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교원자격검정령」등에 따라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원자격 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 등)

  •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직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과(부)(이하 “교직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교직학과의 모집단위가 변경되거나 입학정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본이수과목 등)

  • 표시 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은 교육부 고시의 기본이수과목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이 정한다.
  • 기본이수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수강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전공과목으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학과(부)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명은 교육부 고시에 따르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이 고시된 과목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직과정 이수신청)

  • 교직학과 2학년 학생 중 신청 당시 「서울대학교 학칙」 제87조 제2항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신청 시점까지 취득한 전체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교직과정 이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장에게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 총장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생 소속 학장에게 통보한다.
  • 학장은 제3항의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직과정 이수계획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이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 현황 및 선발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장은 제4항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다만, 교직과정 신청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교직과정 이수 포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과정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결원에 대한 충원 등)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전에 자퇴, 제적 또는 교직과정 이수 포기 등으로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개시일 전까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신청자 중에서 제4조 제4항의 선발 결과 순위대로 선발하여야 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 후에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충원하지 아니한다.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확정된 후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복적 또는 재입학한 경우에는 종전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 (교직 복수전공)

  • 사범대학 학생 또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 과목을 운영하는 학장에게 교직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범대학 학생이 사범대학 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 신청으로 교직 복수전공 신청을 대신한다.
  • 복수전공 선발 인원은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 이내,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에는 학과(부)별 교직과정 승인인원 2배수 이내로 한다.
  •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 등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절차를 준용하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8조 (교직 연합전공)

  • 사범대학에 “통합과학” 및 "통합사회" 표시 과목 교원자격증 수여를 위한 교직 연합전공을 두며, "통합과학" 관련 학과는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및 "지구과학교육과"로 하고, "통합사회" 관련 학과는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및 "윤리교육과"로 한다.
  • 사범대학 교직 연합전공 관련 학과 소속 학생으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교직 연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1. 4개 학기 이상 이수 2. 학위 취득 소요 학점의 2분의 1 이상 취득 3. 총 이수 학기 평점평균 2.7 이상
  • 교직 연합전공 이수자 선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및 교직 이수기준)

  • 기본이수과목 중 교과 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교과 교육 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취득학점은 전체 전공학점에 중복하여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분리된 과목 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분리된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도 1개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된 다른 학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과목이 전공 선택 인정 과목인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포함할 수 있다.
  • 동일 계열의 표시 과목을 복수전공(교직 연합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전공의 표시 과목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교과 교육 영역을 포함한다)은 15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으로 둘 이상의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다시 이수하지 아니하며, 2급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학생이 다른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과목을 다시 이수하지 아니한다.
  • 대학원 교육과 학생 중 2009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학생이 학사과정으로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제 6항에 따른 선수학점은 대학원과정 학위취득 소요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교직과정이 설치된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교류수학한 학사과정 학생이 해당 대학이 기본이수과목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본교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의 기본이수지정 과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어표시과목을 운영하는 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무시험검정합격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 (학교현장실습)

  • 학교현장실습은 4학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학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전공과목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한다. 다만,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복수전공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봉사활동 전에 소속 학장에게 교육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에 봉사시간이 명시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봉사활동 과목은 누적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1학점을 부여한다.

제12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학사과정:
    가. 2012학년도 입학생까지: 1회 이상,
    나.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2회 이상
  • 대학원과정: 1회 이상

제13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서울대학교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이하 “심폐소생술교육”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교원양성혁신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한심폐소생술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4조 (성인지교육) 교직과정 이수자는 총장이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연 1회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이수해야 한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사람: 총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을 이수한 사람: 총 4회 이상

제15조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마약·대마·향정신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6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에 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서울대학교 학칙」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별표2의 무시험검정 학점·성적 기준 및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 법령의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한다.

제17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자격 검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 교원양성위원회는 9명이내로 하며 교무부처장, 사범대학교무부학장과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부학장 중 총장이 임명하는 6명이내의 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처장이, 부위원장은 사범대학교무부학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 교원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설치 및 폐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관한 사항
  • 교직과정 관련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9조 (교원양성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 제2항의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교원양성지원센터)

  •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실습 및 교직과정의 운영과 혁신을 위하여 교원양성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업무 지원
    2. 교육과정 설계 및 개편
    3. 중등학교 현장과의 연계성에 기반한 교원양성 프로그램 수립 등

제20조의 2 (센터장 및 직무대행)

  •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사범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0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각 부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 3 (센터의 조직)

  • 센터에 기초교육부, 봉사실습부, 비교과활동부, 기획평가부와 행정팀을 둔다.
  • 각 부에 장을 두며, 사범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사범대학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각 부 및 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육부: 교원양성을 위한 공통교과목의 개발, 운영, 평가 등
    2. 봉사실습부: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의 계획, 운영, 평가 등
    3. 비교과활동부: 교원양성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활동의 계획, 운영, 평가 등
    4. 기획평가부: 교원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내용 연구개발, 혁신, 협력연구,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등
    5. 행정팀: 센터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

제20조의 4 (운영위원회)

  •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범대학교무부학장, 부설학교진흥원장과 센터 각 부의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 및 프로젝트 선정
    5. 교원양성 프로그램 평가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1조 (기타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 설치·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 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
    (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이수학점은 고시 개정 후, 추가 안내 예정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 교직소양 7학점 이상(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1,2 필수)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 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의 강의개설
    (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이수학점은 고시 개정 후, 추가 안내 예정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4회 이상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 2회 이상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 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일 이전 입학 자는 2회 이상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전공과목

  • - 평균 75점 이상

  • 교직과목

  • - 평균 8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항목 주전공 부전공 실기

이수학점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 80학점

  • - 전공과목 42학점

    - 표시과목관련 전공 38학점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대학원

  •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부전공 : 교육청

  • -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6학점 (2과목) 이상 포함

이수학점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 이상

    - 교직소양 4학점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

  • 4학점 이상

  •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1회 이상

  • (’13.3.1이후 졸업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회 이상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 과정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 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성인지 교육

  • -

면허(자격)증

  • 보건교사

  • - 간호사 면허증

  • 영양교사

  • - 영양사 면허증

  • -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표시과목에 한함)

산업체 현장실습

  • 4주
    (중등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