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휴학

※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재학연한에 신입하지 않음.

구분

가사휴학

질병휴학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군휴학 (군 입영 증빙서류 첨부)

출산휴학 (출산 증빙서류 첨부)

권고휴학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휴학을 결정할 경우)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당해학기 수업주수 1/4선까지 휴학원 제출

등록 후 휴학

1. 등록 후 수업일수의 4분의 2선 이전까지 휴학원 제출

2. 당해 학기 수업주수 4분의 2선부터 종강 전까지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치료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절차
  • 「포털마이스누」 > 학사행정 > 개인정보에서 휴학신청
  •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 승인(해당 서류 첨부)
  • 학과 사무실에 제출

질병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개별 신청

휴학기간

학사과정: 6학기 이내

대학원: 석사과정-4학기 이내, 박사과정-6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8학기 이내

휴학의 제한

휴학원의 유효기간은 1년(2개학기) 이내이므로, 휴학 후 2개 학기가 경과한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신청해야 함

군휴학, 출산휴학, 권고휴학 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정해진 휴학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적함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학생(군입대 포함)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함.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됨.

등록금

등록 전

등록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납입금이 면제됨

등록 후

등록 후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이 면제되므로 별도의 납부절차를 거치지 않음. (단, 규정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야 함)

복학(복귀), 복적 및 재입학

※ 학기 중 휴학한 학생(군입대 포함)의 성적은 그 교과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함. 그러므로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취소됨.

구분

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 등록절차를 거침

복귀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시 등록금이 면제됨. (단, 규정학기 초과자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야 함)

복적

휴학 허가없이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된 학생이 제적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신분을 다시 취득하는 것

재입학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미등록 제적 후 1년 경과, 학사제적 후 1년 경과)된 자의 재수학

복학(복귀), 복적 및 재입학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직전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소정의 등록기간 내 (복적 및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복학(복귀), 복적 및 재입학 절차
  • 「포털마이스누」 > 학사행정 > 개인정보 에서 복학(귀) 신청
  • 신청내역을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 승인 (해당 서류 첨부)
  • 학과 사무실에 제출

복적 및 재입학은 소속학과 사무실에 개별 신청하며, 군복학(귀)자는 입영 및 전역일자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복학(복귀), 복적 및 재입학 제한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함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복적,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 및 휴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 및 휴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복적 및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며, 심사한 후 허가함

퇴학

※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말함.

  • 퇴학원 작성
    (퇴학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명기하고 보증인 연서로 날인함)
  •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면담, 날인
  • 학(원)장에게 제출
  • 총장 허가

학사제명

정의

엄정한 학업성적 관리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자를 제명하는 제도임.

제명대상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합계 4회를 받은 경우 학사제적함.

다만, 학사지도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사제적을 유보하고 권고휴학을 할 수 있으며, 권고휴학 후 복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학사제적됨.
학사제적된 후 재입학한 학생이 다시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학사제적됨.

처리절차

학사경고 2 ~ 3회 받은 자를 파악, 해당학과에 통보하여 학사제명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

학사제명자(학사경고 4회 이상 받은 자)를 해당학과에 통보하여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