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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08년 2월에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원양성을 위한 양질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교과목 이수기준 및 교원자격 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교원양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양성혁신센터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맞추어 교직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직 강좌 및 교육 실습 운영과 교육 봉사 활동 지원을 통해 학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우수한 중등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