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교육실습의 의의

본 교과목은 교육실습의 실천단계로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교사 활동을 실습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의 실천적 요소를 터득하고 익히게 하며,
이러한 실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하며 평가하게 한다.

근무의 내용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 및 학급경영 등의 실천적 근무로 구성되며, 대상학교에서 4주 동안 실습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교육실습 수업안내
분류 내용

교과목명

  • 학교현장실습(School Teaching Practicum)

학점 / 영역

  • 2학점 / 교직필수

수강자격

  • 학부 : 4학년 1학기(7학기 이상) 등록자이며 동시에 9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 교육실습 이수규정 제 3조 2항)

  • 3학기 이상 등록자

  • (단, 조기졸업대상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

성적부여

  • 성적평가방식 : A ~ F

  • 재이수 여부 : 재이수 가능

기타유의사항

  • 사범대생의 교육실습은 부설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당 과잉인원이 실습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학생 본인이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 교육실습을 원하는 경우는 학과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승인 한다.

  • 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 교직과정 학생이 개별적으로 교육실습학교를 선정해 오는 경우 교원양성혁신센터장이 검토 후 인정하기로 한다.

  • 실시시기 : 2012년 교육실습부터 시행함

  • 부속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나 타 학교에서의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실습실시 전년도 10월말까지 교육실습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