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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장학
※ 장학금에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이 있음.
1. 자격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 단, 2.7 미만인 자도 부득이한 경우 에는 가능하나 1.7 미만인 자는 불가함.
2. 신청시기
매 학기 종강 전
3. 신청요령
서울대정보광장 → 학사행정 → 개인정보 → 등록장학 → 장학금 신청 → 소정서식에 작성한후 "등록" 클릭
4. 종류
수업료 면제, 기성회비 면제, 전액 면제
우선 면제 :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 전액 면제
우등 장학생 : 정상적으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전체성적 평점평균이 3.6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 → 전액 면제와 우등장학증서 수여
봉사 장학금 : 교내 기관에서 각종 업무 또는 실험실습실에 월 30시간 이상 종사 하여야 함. 월 12만원 지급
조수(T_A)장학금 :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선정. 수업료 면제 및 월 12만원 지급 (2월, 8월은 제외)
1) 자격
재단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 단,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교내장학금에 준함.
신청시기 및 절차는 교내장학금과 같음.
서울대정보광장 바로가기 링크
장학금 융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농협 및 하나은행에서 융자하는 제도임.
정부 지원으로 국내 각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음. 장/단기 융자가 있으며 이 자는 연 4%임. (200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