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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과정
대학원(석사과정)의 교원자격검정 안내
대학원 입학 상담시 지원자의 출신대학 성적표 및 강의계획서(또는 교과목 개요)를 반드시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교원자격 표시과목의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입학 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인하고, 졸업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활용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제23조)
전공과목은 학점인정 대상 교육기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출신대학 성적표의 이수 구분란을 반드시 확인)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에 대해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대학원의 관련 전공에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과목을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불가)
학부에서 이수한 전공과목과 대학원에서 지정한 전공과목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전공과목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학부 성적표, 강의계획서(또는 교과목개요),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단, 기본이수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명과 상이할 경우 전적대학의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치증명서가 없을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여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전공과목의 이수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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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 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초등, 중등에 한함
특수학교 교사: 3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표시과목 전공학점 면제(표시과목 관 련학과 주·복수전공 졸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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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08이전:42학점,'09이후:50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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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701.101A)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교육학개론(701.101A)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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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소양 |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교직실무(2학점)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교직실무*(2학점)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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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 |
학교현장실습(2학점) 교육봉사활동(2학점) |
교직과목의 면제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타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 전체(22학점)를 면제할 수 있음. 단, 교직소양 교과목과 교육봉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 불가.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단,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기타 이수기준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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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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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어능력(외국어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한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 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
성범죄이력 관련, 중독여부 관련 (의사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2009학년도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교원자격증 관련 전공 이수학점이 50학점 이상. 교직 이수학점이 22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대학원 재학 중 동 대학 내 학부에 개설된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을 선수학점으로 이수한 경우 학기당(계절학기 이수 학점 포함) 6학점 이내, 총 28학점 이내에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 출신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목과 학부(최대 28학점) 과목을 합하여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에만 대학원(석사과정) 졸업시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학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 입학 전 출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 대학원 취득학점(대학원 재학 중 이수한 학부과목은 최대 28학점 내에서 인정)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은 교직과목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이론 학점 및 과목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반드시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이외의 표에서 제시한 교직이론 9과목 중 6과목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는 7과목)을 이수하여야함.
※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교직과목의 이수는
'A' 및 'B' 로 되어 있는 교과는 'A' 및 'B'를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하여야 하며, 'A' 나 'B'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해서는 안됨(예: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과정, 교육평가 모두 이수하여야 1과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