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계절학기 수업

계절학기 수업

계절학기 수업은 학칙상의 정규학기와는 구분됨.

계절수업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여름학기 9학점, 겨울학기 6학점이며,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 규정된 이수학점에 포함하되, 계절수업에서의 수학기간은 학칙상의 수학연한에는 포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