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실습 교과목(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선 이수 프로그램 안내

  • 관리자
  • 2021.03.09
  • 1144

안녕하십니까? 교원양성지원센터입니다.

2021학년도부터 실습교과목(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신청하기 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이 필수 지정 되었습니다. (21.03.09 학과장 회의 심의사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법령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 대학생 필수교육이므로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이수시기

- 학교현장실습: 실습학년도 3월 (당해년도)
-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신청 전 이수 (당해년도)

*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을 동일 학년도에 실시할 경우 연 1회 이수

2. 수료증 제출 방법

- 학교현장실습: 사범대학(학부,대학원)-학과제출/교직과정-교원양성지원센터로 제출
-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일지 제출 시 함께 업로드(센터홈페이지 교육봉사 자료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