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관리자
  • 2012.01.31
  • 789

안녕하십니까? 교원양성지원센터입니다.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운영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편람 65~66페이지]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 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활동 가능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교직과목 교수요목 중 교육봉사활동]
- 유치원 및 초등 중등 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학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 까지 일정 시간 이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