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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 자주 묻는 질문

Q Q. 교육봉사 기관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교육봉사교과목은 봉사 기관을 신청해야만 수강할 수 있으며, 봉사 기관은 자율선택 봉사 기관과 학교의뢰 봉사 기관으로 나뉨

- 기관 신청은 수강신청 1주일 전 오픈, 수강 신청 전날 마감. (단, 학교 기관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늦어질 수 있음)

- 마이스누포털 교육봉사 기관신청에서 봉사 기관을 먼저 확인 바람

- 교육봉사활동 1을 수강하면 수강 신청 때 자동으로 교육봉사활동 2로 넘어감. 교육봉사활동 2를 신청할 때, '이미 기이수하신 과목'이라고 창이 뜨는 경우 그냥 클릭하면 됨. 현재 교육봉사 1을 진행 중인데 교육봉사 2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교육봉사 2로 넘어가지 않는 일도 있음. 그러면 교원양성혁신센터(02-880-4246)로 먼저 전화 요망

- 기관 신청은 2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음. 부득이할 경우 센터로 전화 바람

- 수강신청은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한 후 확인문자를 보냄

- 수강 취소의 경우, 수강신청 전에는 온라인 기관 신청을 삭제 처리하고 수강신청 후에는 센터로 연락바람(원칙적으로 수강신청이 완료되고 명단이 확정되면 멘티가 연결되는 부분임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취소가 불가함)
Q Q. 한 학기에 2가지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A.

- 원칙적으로 한 학기에 2가지 봉사활동 동시 진행은 불가함. 그러나 부득이하게(졸업대상자에 한함) 동시 진행하게 되는 경우, 2가지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회는 반드시 모두 참여하여야 함.
Q Q. 교육봉사활동 평가표(기관용)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 학교의뢰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기관평가표를 받기 때문에 학생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자율기관의 경우에는 기관평가표를 받아 직접 센터로 제출 바람.

- 봉사활동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평가표를 받는 것은 불가(활동 시간이 30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관평가표를 제출하여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임).

- 자율기관평가표는 봉사활동을 완료한 후 봉사 기관에서 학생의 활동성적을 평가하여 주시는 자료. 학교의뢰기관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지만, 학생들이 섭외한 자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기관평가표를 받아 제출해야 함.
Q Q. 일정 연기로 인한 봉사활동 기한 연장여부가 가능한가요?
A.

- 특정 사유로 인해 봉사활동 시작일이 미뤄졌을지라도, 평가서 마감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함(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은 U로 처리) 단, 마감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활동 완료 후 기관 평가서 및 각종 보고서 업로드, 평가회 참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만으로도 학점 취득 가능
Q Q. 비사범대 학부-교육대학원 진학 시 교육봉사 수강은 어떻게 하나요?
A.

-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실습’ 과목을 인정하더라도 교직과목 전체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자격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 대학원을 진학하여 수강하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