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

자율기관 신청조건 안내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기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활동은 가능함(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장의 범위 : 학교장, 광역시도 교육청장, 광역시도 도시자, 시장, 구청장.

학교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동시에 “비영리 사업 단체”만 가능

교육봉사활동시 해당 기관에서 활동해야 함.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함.

자율기관 신청 시 주의사항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할 것(예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활동 내용 :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 다만,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 무급(대학생) 및 무상(봉사대상자)의 봉사활동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시 해당 기관에서 활동해야 함.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자율선택기관 신청방법
  • 포털 사이트(마이스누)
  • 학사정보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자율선택봉사신청
  • 봉사활동 기관과 프로그램
    입력 후 출력
  • 자율기관 담당자에게
    확인도장 받기
  • 센터(12동 204호)로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beylove@snu.ac.kr)
  • 마이스누의 봉사활동 신청 내역 및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