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ZONE
교육봉사
자율기관 신청조건 안내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활동은 가능함(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장의 범위 : 학교장, 광역시도 교육청장, 광역시도 도시자, 시장, 구청장.
학교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동시에 “비영리 사업 단체”만 가능
교육봉사활동시 해당 기관에서 활동해야 함.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함.
대학(원)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할 것(예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
활동 내용 : 지식전달(학습지도) 원칙
- 다만, 상담전공 학생의 상담활동 등 전공 관련 분야 인정
- 무급(대학생) 및 무상(봉사대상자)의 봉사활동
-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시 해당 기관에서 활동해야 함.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 감독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